2009년 11월 12일 목요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12일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으나, ‘취소’와 ‘무효’는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declar_01&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36564

 

 

 

근데...

해임처분은 취소하는데;; 무효는 아니란 소린 머여?


 

댓글 7개:

  1.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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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다' 라잫...



    저 말의 의미는 해임은 맣다라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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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드라마 살맛난다의 임신은 했지만 잠자리는 안했다와 동일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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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데 잠자리는 안해도 임신은 가능하잫...;;



    인공수정이라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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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r.전설E))) - 2009/11/13 10:36
    그 얘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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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긍까 정리해자믄...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해임절차의 위법성 + 해임판단의 재량권 일탈 남용 = 50% under...



    해임절차의 합법성 + 해임판단의 적합성 = 50% over...



    고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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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래서;;저느마가..착한늠이여 나쁜늠이여?



    - _-..본래 착한늠과 나쁜늠 2부류로 인간을 정의 해는거이..진정한 용자여..

    (뭔소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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