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으나, ‘취소’와 ‘무효’는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근데...
해임처분은 취소하는데;; 무효는 아니란 소린 머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같은 맥락.
답글삭제'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다' 라잫...
답글삭제저 말의 의미는 해임은 맣다라는 소리지.
드라마 살맛난다의 임신은 했지만 잠자리는 안했다와 동일선상.
답글삭제근데 잠자리는 안해도 임신은 가능하잫...;;
답글삭제인공수정이라등가...;;
@(((Dr.전설E))) - 2009/11/13 10:36
답글삭제그 얘기였;;;
긍까 정리해자믄...
답글삭제“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해임절차의 위법성 + 해임판단의 재량권 일탈 남용 = 50% under...
해임절차의 합법성 + 해임판단의 적합성 = 50% over...
고로 해임...
그래서;;저느마가..착한늠이여 나쁜늠이여?
답글삭제- _-..본래 착한늠과 나쁜늠 2부류로 인간을 정의 해는거이..진정한 용자여..
(뭔소리래;)